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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 안내는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직접 해 보내 작년에 했는데도 한곳에 오류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것이 이럽습니다.
혼자 하다가 안되면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너튜브을 보고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하면 혼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 포함)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기타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
✅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 (6월 말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음)
✅ 준비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금액 증빙자료
- 사업소득: 매출/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
- 프리랜서: 원천징수 영수증
- 임대소득: 임대차 계약서, 수입내역
- 경비/비용 증빙자료
-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세액공제 증빙자료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단계: 신고화면 이동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확정)] 클릭
3단계: 본인 정보 확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 “예” 선택
- 신고 유형: 일반적으로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유형 자동 안내가 나옴
- 국세청이 자동으로 유형을 안내해줌 (기장 신고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4단계: 소득 종류 선택 및 입력
- 해당 소득종류를 선택:
-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확인
-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입력 가능
5단계: 필요경비 입력 (절세 핵심!)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 중 자동 추천됨
- 경비내역 직접입력 가능 (기장신고자라면 매출/매입 정확히 입력)
- 비용 증빙 가능한 경비를 가능한 많이 입력
- 사무실 임대료,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6단계: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입력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불러오는 자료도 많지만, 누락분은 직접 추가 가능
7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 계산
- 예상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8단계: 납부하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안내 화면으로 이동
-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가상계좌 이체
- 납부 완료 시 신고 종료
✅ 추가 팁
항목팁
자동 자료 불러오기 |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소득/공제 자료는 자동 반영됨 |
필요경비 | 증빙 가능 자료(카드, 세금계산서 등)가 중요 |
기장신고 vs 경비율 | 소득이 크거나 경비가 많다면 기장신고가 절세 가능 |
신고 후 수정 | 잘못 신고했을 경우, 기한 내 정정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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