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1 국민연금 감액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 감액 제도"**라고 하며, 법적으로 "연금지급 정지 및 감액"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요건 및 기본 개념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일반적인 퇴직 후 받는 연금)은 만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1) 연금 감액의 기본 원칙감액 대상: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월급)이나 사업소득이 .. 2025.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